내부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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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대상 부정유형

  • 뇌물, 금전거래, 향응수수
  • 거래업체 특혜 제공
  • 공금횡령 및 절도, 사리도모
  • 근무기강 관련사항
  •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
  • 기타사례(각종규반위반, 업체의 불만, 고충사항 신고 등)

제보 내용

부조리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운영되며 제보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. 코츠테크놀로지(주)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,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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